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은평제일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방역을 이유로 한 '교회 폐쇄'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운영중단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29일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7월 18일 일요일 대면예배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7월 16일 법원 가처분 판결에 따라 허용된 예배 인원은 20명 미만이었다. 이에 은평구청은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운영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은평제일교회는 올해 1월에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한 이유로 운영중단명령을 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