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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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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상 어업권 보상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패류형망 허가 조업권'이 새로운 갈등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주체인 강릉에코파워와 시행사 삼성물산, 안인진어촌계, 강릉시갈등조정위원회 등은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아래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상 어업권 보상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갈등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그러나 최근 안인진어촌계(아래 어촌계)가 화력발전소 공사가 진행되는 해상에서 패류형망 조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다.

어촌계의 조업 재개 선언은 지난 7월 말 해양경찰청이 피해보상 용역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어촌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들은 '어민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입장이다.

어촌계는 관계자는 "강릉시를 포함한 4자가 합의해 결정된 보상금액을 마치 어민들이 조작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에코파워는 당초 협상에서 해상 어업권 피해보상 용역을 어촌계에 맡겼고, 에코파워는 그 결과에 대한 심사 후 결정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면서 "에코파워와 삼성물산, 한국감정원은 용역 결과에 대해 1년이 넘게 심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강릉시를 포함 4자가 모여 최종 보상금액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보상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심의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한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힘없는 어촌계만을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4자 합의는 깨졌다고 선언했다.

패류형망 보상협의 미포함 이유? 미지수

강릉시에 따르면, 어촌계가 조업 재개를 선언한 패류형망 허가는 4자가 합의한 해상 어업권 보상 협의에 포함되지 않아 조업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상 어업권 보상 협상에 이 허가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업 허가가 살아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패류형망은 조개잡이 허가 어선이다. 어촌계는 어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소 공사와 어업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지역 내에서는 에코파워와 삼성물산이 패류형망 허가를 왜 보상협상에 포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취재 결과, 에코파워 측이 패류형망 존재에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보상 협상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2월 에코파워 대외협력 보상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어업피해조사 용역 의뢰를 위한 '어업피해조사 용역 조사계획서 등 제출 요청' 공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공문의 '어업피해조사 과업범위' 별도 항목을 보면, "이동성구획어업(패류형망) 및 신고어업(나잠어업)의 경우 조업 구역이 해당 어촌계 마을어장 내이기에 구분 산정 검토 필요하다"라고 적혀있다. 

만약 어촌계가 해상 공사 구역에서 패류형망 허가선으로 본격적인 조업에 나서고, 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발전소 해상 공사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에코파워 보상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다.

태그:#강릉, #삼성물산, #에코파워, #안인석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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