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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통해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통해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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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통해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3일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6일인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태그:#용인시, #용인시의회, #추경안, #백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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