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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창원해경, 음주 후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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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이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 40분경 창원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70톤급 예인선 ㄱ호를 운항한 선장인 60대 남성 ㄴ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은 마산항에서 출항한 ㄱ호가 호출에도 응답이 없고 항로와 침로가 이상하다는 마산VTS의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장은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적발되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다"며"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음주운항,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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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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