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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 세대 교사들이 지역교사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데 가입자 수가 늘어남에도, 왜 지역교사노조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가 많다. 지역교사노조를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법 92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협 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자인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맺고 지역교사노조는 시도교육감과 단협을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사들은 지역교사노조에 가입을 해야 지역교사노조 단협의 법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의 단협에 교사의 방학 중 일직 금지 사항이 있는데 학교장이 방학 중 일직을 교사에게 강요했을 경우가 생겼다고 치자.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이나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이 전북도교육감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 경우에 일직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사는 전북교사노조 조합원과 전교조 전북지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전북교사노조가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과의 단협을 통해서 맺은 긴급돌봄수당 시간당 1만원을 학교장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92조'에 저촉될 수 있다. 긴급돌봄수당도 임금단협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북교사노조 조합원만 법적으로 전북도교육감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교원노조가 맺은 모든 단협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92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행정업무에 관한 단협 위반은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갑질행위'로 교원노조 조합원이 시도교육청 감사과에 신고할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 전북교사노동조합 2020 단체협약 제1조【적용 범위】
이 협약은 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그리고 공립학교 교사인 전북교사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이 협약에서 학교는 공립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를 모두 포함한다.

이 행정단협 또한 법적으로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의 단협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려면 그 학교 교사의 1/2이 전북교사노조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즉, 한 학교에 교사가 20명이면 10명 이상이 전북교사노조의 단협에 가입되어야 나머지 10명도 전북교사노조의 단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지역으로는 전북교사노조에 전북 교사들이 2/3정도 가입해야 한다. 전북의 교사가 약 1만 8천명이어서 1만 2천명이 가입해야 나머지 6천명도 동일하게 단협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1항
(지역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교사노조의 조합 가입률은 약 1천명이라 전북교사노조의 단협은 전북교사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직이 속한 노조는 가입률이 85%여서 나머지 15%도 동일한 단협을 적용받을 수 있고 교육행정직이 속한 노조도 가입률이 80%여서 나머지 20%도 단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전북에 있는 학교의 학교장들이 전북교사노조 조합원과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들에게만 방학중 일직 혜택을 주고 전북교사노조 조합원에게만 독점적으로 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해당교사가 노조에 가입되었는가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다.

지역교사노조에 교사들이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만이 임금단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의 교사는 교원연구비를 7만 5천원을 받는다. 전북의 5년 경력 이상 유초등 교사는 5만 5천원을 받고 유초등 교감은 6만 5천원, 유초등 교장은 7만 5천원을 받는다. 하지만 전북의 5년 경력 이상 중등 교사, 교감, 교장은 모두 6만 원을 받는다. 충남의 교사가 교원연구비를 7만 5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교육청과 임금단협을 맺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교사는 맞춤형복지비 기본급이 81만원이다. 그런데 전북의 교사는 기본급이 60만원이다. 그래서 전북교사노조는 전북 교사들이 타지역의 교사들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맞춤형 복지비에 대한 복리후생비 단협을 맺었다.

그리고 전남의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1만 5천원~2만원이다. 그런데 전북교사의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1만원이다. 이 부분 또한 차기 단협을 통해 전북교사노조가 해결해야 할 임금단협이다.

이렇듯 지역교사노조는 교원연구비, 보결수업 수당 같은 임금단협과 맞춤형복지비 같은 복리후생비 단협을 맺을 수 있다.

시도교육감과의 임금단협은 오직 교원노조(지역교사노조, 전교조 지역지부)만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의 가입률은 16%에 불과하다. 교육공무직이 속한 노조의 가입률은 85%에 육박해서 매년 성공적인 임금단협을 맺어서 신규 교육공무직이 9급 1호봉을 받는 신규 교육공무직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의 호봉 개념을 얻기 위해서 현재 근속 수당을 3만 5천원까지 쟁취하였다.

교사처럼 쟁의권과 정치기본권이 없는 교육행정직이 속한 노조 가입률도 80%가 넘는다. 그래서 전북은 시골 6학급에도 6급 행정실장, 주무관 2명, 시설직 1명이 배치된다. 이는 500명 이하 학교와 비슷한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직은 38%가 늘었다. 같이 업무 할 동료가 는다는 것 자체가 복지인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증원률은 11%에 불과해서 교무학사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역교사들이 지역교사노조에 더 가입해서 교무학사업무만 전담하는 교무학사전담교사를 정원외로 신설, 교무학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6학급 초등교사들이 수업시수와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다. 지역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에 6학급 초등학교에 전담교사 1인을 더 증원해달라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한다.

교육행정직이 속한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서 교육행정직의 수당을 신설한다. 그런데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노조연맹이 2018년에 교육부와 맺었던 담임교사수당(7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8만원 인상), 교직수당(5만원 인상)이라는 노력조항을 실현시키기 힘들다. 교사노조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교사노조연맹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이고, 교사노조연맹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진다. 

이제 공무원연금도 만 65세부터 지급 받기 때문에 교사들이 정년퇴직하는 만 62세와 만 65세 사이에 연금 공백이 생긴다. IMF 이후에 만 65세에서 만 62세로 깎였던 정년도 회복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사회적응을 위해 퇴직 전에 공로연수(6급 이하: 6개월, 5급 이상: 1년)를 간다. 교사에게도 예전에 공로연수 3개월이 있었지만 사라졌다. 이 교사에게만 사라진 공로연수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교사들이 지역교사노조에 가입해줘야 한다. 물론 지역교사노조나 교사노조연맹이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교사들이 지역교사노조로 모여 연대해서 뭐라도 해보는 게 교사들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교사노조와 교사노조연맹은 '8만 설문으로 교육부가 입법한 돌봄(방과후) 초중등교육법 법제화'와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한시적 시기간제 임용'을 저지한 성공 경험이 있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지역교사들이 지역교사노조에 가입해서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이어가길 소망한다.

태그:#지역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가입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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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입니다. 임금단협은 교원노조(교사노조, 전교조)만 가능합니다. 교원노조의 휴가, 휴게시간, 근로시간, 임금 등의 단협을 위반하면 사용자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지역교사노조, 전국단위교사노조에 가입해서 교원연구비, 담임수당, 부장수당 올리고 노조 단협으로 교권 보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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