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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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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상식도 결여된 기사, 역시 조선일보답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조선일보>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날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기사를 통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지난 2019년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유죄 취지(상고 기각)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를 주장하자 무죄 취지(파기 환송)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부에서 무죄 유죄가 갈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것입니다. 당연히 소부에서 유죄보고서 무죄보고서 둘 다 냈겠지요.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닙니다"라면서 "이 정도로 무지한 건지, 악의적인 것인지... 징벌배상이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신문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다면서, 지난해 대법관 퇴임 후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이득을 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은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 9월 28일 보도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조선일보 9월 28일 보도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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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특히 '여러 법원 관계자'라는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2부에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배당된 직후에는 재판연구관이 유죄 선고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의견 갈리는데, 유·무죄 취지 검토보고서 함께 나오는 건 당연"

이에 <오마이뉴스>는 28일 대법원에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질의했지만 법원행정처 공보관실은 "질의한 내용은 합의에 관한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내용은 물론 법원 심리 과정 자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면 재판연구관들이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검토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지만 소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추가한 뒤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다"면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것은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법관 다수인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면서 "검토보고서는 재판연구관들의 의견일 뿐 선고에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2명이 저마다 유죄와 무죄 취지의 검토 요청을 재판연구관들에게 할 수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추가 의견이 계속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도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대법원 심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소부에서 이미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전원합의체로 간 것인데, (소부에 참여하지도 않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입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전원합의체로 갔으면 유죄와 무죄 취지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게 마련인데, 이를 마치 이례적인 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지사와 검사가 상고해 지난 2019년 9월 19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당시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과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대법관 등 4명이 심리를 진행했지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16일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은 이 지사가 무죄라는 다수 의견을 냈고,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다른 사건에서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어 회피 신청을 내고 상고심에 관여하지 않았다. 

태그:#이재명, #조선일보, #권순일, #대법원,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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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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