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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부결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 부결 이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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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이 또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낸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에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류 의원은 조례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최종 부결되고 만 것이다.

류재수 의원은 조례안 부결 이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두 번의 조례 부결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번도 아닌 두 번이나,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부결되는 이 상황에서 조례안을 진주시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고 했다.

류 의원은 "이 조례 어느 곳에도 상설 사무국을 둔다는 조항은 없고,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첫 부결 이후 의견을 수용해 단체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단체장을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또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전국민은 물론,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아니어도 좋다.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건, 진주시장의 입법조례를 통해서라도 부동산투기가 방지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애초에 할 수 없게 하는 조례"라며 "이는 진주시민들에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반대 의원들은 이미 상위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태그:#류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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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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