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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대구시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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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법원의 일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법이 지난 23일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가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 2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미코론 확산세가 다음달 초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 중에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더라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도 정점이 지나고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방역패스를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항고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날인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 차별감, 우울감 등 정서적 고통을 일으키고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식당·카페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지만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며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됐지만 다행히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먹는 치료제가 도입돼 미접종자를 포함한 확진자의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마련돼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는 줄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기존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된 사례가 있지만 성인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기간은 '방역패스 고시 취소 행정소송' 본안의 결과가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이다.

태그:#방역패스, #대구시, #즉시항고, #오미크론,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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