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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청와대가 항소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의아한 것은, 당시엔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던 일부 언론들이 지금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전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경위야 어찌됐든,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꼭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문제'다.

완전 판박이,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과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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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는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에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썼다. 그 내역은 담당자와 검찰총장만 안다고 할 정도로 은폐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필자가 원고가 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협업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26개월이나 걸려서 지난 1월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은 '검찰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황과 완전히 판박이다. 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중 지난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검찰 측 답변서 일부. "특활비의 구체적인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는 부존재하는 정보"라고 명시해놨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중 지난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검찰 측 답변서 일부. "특활비의 구체적인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는 부존재하는 정보"라고 명시해놨다.
ⓒ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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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송에서 검찰이 편 신기한 주장 '자료가 없다'

그런데 검찰은 소송에서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해 왔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써 놓고 '정보 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써놓고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던 때였다.

본래는 자료가 있다는 전제 하에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1월 16일 제출된 답변서에서부터 이런 식의 '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국민세금을 1년에 100억 원 이상씩 써놓고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록 소송 수행자인 검사들이 쓴 답변서였지만, 피고는 검찰총장이었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태도에 관한 문제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세금을 써놓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인가? 그런 대통령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겠는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답을 해야 한다. 

대체 국민세금 100억원 이상을 써놓고도,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태그:#윤석열, #청와대, #특수활동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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