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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해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해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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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장모 최은순씨와 19년째 소송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가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29일 장모의 모해위증사건에 대한 정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정씨는 5일 오후 대법원에 즉시항고장과 함께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접수했다. 

정씨는 즉시항고장과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최은순)가 자백한, 신청인(정대택)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배척하고, 위조된 약정서와 위증으로 유죄 확정된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과 검찰을 속인 조작된 증거와 거짓 진술만으로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줘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를 일탈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정신청 기각결정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정씨는 장모 최씨와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 양재택 전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모해위증이란 형사사건 등의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형법 제152조 2항).

정씨가 접수한 고소장에는 ▲장모 최씨가 채권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의혹 ▲장모 최씨가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의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한 것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불기소하고 정씨의 항고까지 기각하자, 정씨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021년 7월 1일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한해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익금 분배 약정서 변조와 법무사 위증교사 의혹 등이 제대로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같은 해 11월 9일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정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29일 이를 기각했다.

한편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항고를 가리킨다. 특히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까지 접수한 데에는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가겠다는 정씨의 의지로 보인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그 처분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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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은순, #정대택, #모해위증사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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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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