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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을 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
 부울경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을 의결한 부산광역시의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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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과 경남도 규약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3개의 광역권을 포괄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약안은 부울경이 지리적 행정규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를 설치해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생활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초광역 요구에 대응하고자는 것이다.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을 바란다."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중에서 가장 먼저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303회 임시회에서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한 규약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부산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했다. 특정 안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된 이날 임시회는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의 설명과 신상해 의장의 규약 통과 발표 이후 바로 폐회했다.

특별연합은 2개 이상의 비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자체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가 마련됐고, 부울경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이후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이번 주 내로 임시회를 열어 규약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21개 조항 5개 부칙으로 이루어진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의 명칭과 구성, 구역, 설치·운영에 사항이 규정돼 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권에서 처리할 사무 등을 명시했다. 27명의 특별연합의회(부울경 각각 9명)를 꾸리고, 특별연합을 대표할 장을 구성 지자체 중 1명으로 선출한다.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정했다.

부울경 시·도의회가 모두 규약안을 마무리지으면 남은 것은 정부의 승인과 고시 절차다. 부울경의 요청이 오면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 주 내로 협약식이 이루어진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적인 틀이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출발은 아직"이라며 "규약안에 담긴 콘텐츠를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울경이 이번 정부 내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국내 1호 출범'이라는 대못을 박아 선점 효과를 누리고, 국가 위임사무 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수도권 집중현상 극복의 사례로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청사 소재지 논란이나 '메가시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방선거는 변수다. 통합 청사의 위치가 '부울경의 지리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 유치전도 과열 양상이다. 이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 추진 자체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균형발전을 말하며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행정예고를 중단하라", "출범을 보류하라"라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메가시티 추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태그:#부울경메가시티, #부울경특별연합, #부산시의회, #울산시,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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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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