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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수위 경제2분과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중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29일 "한전의 민영화를 논의한 적 없다"라고 했으나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전의 지분을 매각해서 사기업으로 만드는 일은 없더라도 인수위의 주장대로 전력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어 새로운 전력 유통 기업이 생기고 사기업들도 전력을 유통하게 된다면 결국 한전이 하는 일을 민간 사기업에 나누어 주는 꼴이다. 한전을 사기업화한 것과 다를 것도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 시장이 민영화되고 전력을 유통하는 사기업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2002년부터 민영화를 진행하였고 70% 이상이 민영화되어 있다. 2021년 텍사스에서는 한파로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재난을 겪었다. 그러나 '변동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부 업체(그리디)에서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전기요금이 주민들을 강타했다. 심하면 방 3개짜리 가정집에 전기요금이 1만 달러(약 1100만 원)가 부과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민영화는 전기의 공급이 힘든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재앙을 불러온다.

전기의 공급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2016년 일본에서는 전기의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였다. 약 400여 개의 기업이 첫해에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유가의 상승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여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또한 일본의 전력 공급 회사들은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며 요금 인상에 집중하고 시설 개선은 뒷전이라서 일본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민영화 사례를 보는 것도 예측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예는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2002년 완전히 민영화되면서 현재의 KT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비는 고액이며 통신사들이 담합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2017년에는 통신사 3사가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돼야 했지만, 현실은 담합으로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수위는 이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장 개방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기관의 적자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경제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사업성이 아닌 지속성을 위한 것이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의료 등 생존과 연관된 기반 시설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민영화하는 순간 우리는 독과점과 담합의 위기에 직면한다. 또한 이러한 생존과 관련된 기반 시설에서의 독과점과 담합은 시민들의 큰 피해와 목숨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기반 시설의 민영화만큼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막아내야 할 것이다.

태그:#전력 시장 민영화, #전기 민영화, #전력 민영화, #민영화,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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