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원들이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원들이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관련사진보기


7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사회복무요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의정부지청이 반려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대리한다.

사회복무제도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무제도는 국제적 기준에서 명백한 강제노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특히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해 온 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몇몇 현직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해 추진됐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은 업무 강도나 분야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 허리디스크로 들어온 분에게 상하차 일을 시킨다거나, 천식이 있는 분에게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시켜서 결국 확진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라며 "노동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노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관련 기사 :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http://omn.kr/1yd6b).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측은 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이 국가기관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점,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무요원은 명백히 법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노무 제공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에 종사한 후 그 대가로 임금 등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 대체복무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은 "지난 4월 ILO 29호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며 "특수한 지위가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ILO는 지난 2007년과 2012년 한국의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ILO 29호 협약 비준을 위해 4급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했다.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사회복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행정소송이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측이 설립 당시 진행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0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청년유니온 측은 지난한 소송 끝에 지난 2012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서 법내 노동조합이 됐다.

태그:#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법외 노조, #노동조합 설립 반려 취소 소송, #사회복무요원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