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기업으로, 서산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산 호수공원에서 현대트랜시스의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집회 후  행진을 통해 대시민 선전전에 나섰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기업으로, 서산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산 호수공원에서 현대트랜시스의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집회 후 행진을 통해 대시민 선전전에 나섰다.
ⓒ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 제공

관련사진보기

  
충남 서산의 한 대형 사업장이 직원 1300여 명에게 임금보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아래 노조)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임금보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기업으로, 서산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다.

지난 3월 노조는 여러 차례 사측과 임금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자 합법적으로 2일간 2시간씩 모두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사측과 진행된 재협상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노사는 소송과 고소·고발 취하, 고소쟁의 활동(부분파업 4시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합의서를 4월에 별도로 작성했다.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고, 별도 합의서대로 4시간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을 소급 적용했다. 

하지만 사측은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시 4시간 부분파업 비용이 아닌 임금보전수당(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 2교대 전환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임금보전수당 부분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사측이 임금보전수당 미지급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1인당 50여만 원, 약 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대수 못 채워 미지급 vs. 노조 탄압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기업으로, 서산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산 호수공원에서 현대트랜시스의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집회 후  행진을 통해 대시민 선전전에 나섰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변속기 전문기업으로, 서산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산 호수공원에서 현대트랜시스의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집회 후 행진을 통해 대시민 선전전에 나섰다.
ⓒ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 제공

관련사진보기

 
현대트랜시스는 현대, 기아차의 임금 보전방식을 모태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고, 임금 보전수당은 통상수당으로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이에 백신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트랜시스서산지회 지회장은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면서도 "'전 조합원의 파업 시간을 일괄 적용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 지회장은 "당시 부분 파업은 정당했으며 하루 목표량을 달성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 목표량에 미달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정복 수석 부지회장은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파업 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급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한 달분의 임금을 일괄 적용했다"면서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측이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5월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노조와 사측이 서명한 합의서(왼쪽)와 임금보전수당 미지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노조 공문(오른쪽).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 5월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노조와 사측이 서명한 합의서(왼쪽)와 임금보전수당 미지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노조 공문(오른쪽).
ⓒ 노조 제공

관련사진보기

  
노조가 제공한 현대트랜시스 기술직 급여 규정에 따르면 근무능률향상수당과 연속2교대 전환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어있다.

노조는 "근무능률향상수당과 연속 2교대 전환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 달 31일 근무 중 4시간 부분파업을 이유로 수당 전체를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며 사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는 동탄 본사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과 대표이사 면담과 집회를 갖는 등 투쟁에 나섰다. 또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진행 중인 내용은 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불 등은 쟁점이 많은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지난 3월 파업으로 생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임금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추가 지급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산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트랜시스, #임금체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