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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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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제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오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야당은 "헌정질서 유린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고 경찰청과 참여연대 등도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새 정부 취임 후,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됐다"며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봤다. 그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태그:#민주당, #검수완박, #검수완복, #검찰개혁,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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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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