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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사고 현장.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사고 현장.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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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끼임(협착)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스테인리스 철강을 생산하는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크레인 점검 업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협착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중대재해사고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실질적인 경영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19일 낸 자료를 통해 "비앤지스틸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앤지스틸은 올해 3월 이선우 부사장이 승진해 2명의 대표이사 체제가 되었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달 만에 이루어진 승진이다"며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정일선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조치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지난 5월 와이어로프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안전점검을 하였고, 크레인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자 배치를 시정 명령하였다"며 "하지만,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이었을 뿐, 작업지휘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을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크레인 신호수 배치, 크레인 운전 전용 무전 채널 요구, 크레인 점검 시 크레인 작업 중지 등을 요구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민주노총은 "여러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으면, 언제든지 노동자가 협착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크레인 운전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험 예방 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예방 조치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인원 충원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한 일이라곤 중대재해를 예방 조치할 시간에 진짜 사장을 처벌을 면하게 할 조치를 우선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재계의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가 명시되고, 실질적 사업주가 면책된다면,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보다는 실질적 사업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력만이 이루어져 현대비앤지스틸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장, 공공기관, 자자체 등 모든 사업장에서 꼼수 책임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재계의 주장에 화답이나 하듯 법제처에 경영책임자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문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권의 중처법 시행령 완화에 맞서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며, 이를 넘어 모든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 역시 크레인이 작동을 멈추는 지침서와 크레인 신호수가 있었다면 비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업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노동자들의 절규이자 외침에 제대로 답해야 한다.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좇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태그:#현대비앤지스틸, #민주노총, #금속노조, #창원고용노동지청, #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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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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