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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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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향후 얼마를 지출할 계획인지 여전히 깜깜이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야권이 집중 포화에 나섰다. 자료 제출 거부가 지속될 경우 "국정감사가 파행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예산 예타 면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선 '대통령 부속 시설은 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근거를 물어보니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의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위에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보공개법에 불구하고 기재부는 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총리, 자료 제출해야 되겠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지만..."이라며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정보 비공개할 실익 없어...자료 제출 마땅"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1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1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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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정보공개법에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정보를 비공개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의 심사와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심사받는 부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국민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한 자료 제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오죽하면 제가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면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을 발의해놓은 상태겠나"라며 "정말로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비 496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였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장관도 답변했지만, 추가 예비비 행정안전부나 국방부, 경찰청을 통해 제출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용(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이나 이체(기관 간 예산 이동)나 전용(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이동)의 형식으로 나갔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용인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용을 했다면 불법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은 지난해 기준 2000억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쓰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비밀조직이나 지하조직처럼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건가"라며 "장관은 영빈관 신축을 위한 878억 원의 예산을 8월에 갑자기 넣었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했다. 그 사유와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해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가능한 범위 내 성실하게 제출" 모호한 답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기재부가 예비비 지출 공개를 취사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500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선 공개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먼저 공개했다"며 "예비비는 특활비(특수활동비)가 아니다. 국가 안보 및 계약상의 곤란한 사유를 제외하고 나서서 숨길 이유가 없다. 오죽하면 양경숙 의원이 법안을 냈다. 정부가 법을 완전히 오독하는 걸 어쩔 도리가 없어 이렇게 법률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게 진짜 참담한 마음"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가 정보와 관련해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다"며 "올해 예비비는 헌법·법률에 있어 예비비에 관한 지출 총액으로 의결 받고, 지출은 차기 연도 결산 시 제출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다. 헌법·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그렇게 집행했다"고 맞섰다.   

추 부총리가 '정보위 심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자, 법과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공적 기관과 공직자는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에 무척 조심해야 한다. 기관 편의대로 법과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민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며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서 각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다. 절대로 법과 규정을 임의대로, 편의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료 제출 거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음 달 있을 국정감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자료도 주지 않고, 또 국감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맹탕 국감'이 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추 부총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 어려운 사항은 개별적으로 왜 그런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응하도록 하겠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태그:#추경호, #기재부, #대통령, #용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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