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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비정규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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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청년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 광주비정규직센터,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보성군청소년수련원지회 등 7개 노동단체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대한안전연합의 직업안정법 위반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대한안전연합이 전라남도 보성군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명목으로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를 3개월 만에 해고해 직업안정법상 채용공고의 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사)대한안전연합이 전남 보성군과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위·수탁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업무범위로써 명시됐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은 법인사업자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사)대한안전연합의 분사무소로 설치·변경등기까지 했다.

지난 3월과 4월, (사)대한안전연합이 보성군청소년수련원 명의로 구직사이트 '워크넷' 등을 통해 수련원에서 일할 청소년지도사와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측은 채용공고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근로형태로 제시했다.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 채용을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응시한 노동자들은 계약직 근무 평가를 받은 후 3개월 뒤 '수습기간 종료 및 계속고용 불가 통보'를 받아 해고됐다. 근로계약서에는 채용공고와 달리,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일은 올해 초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과 판박이"라며 "지난 1월, 구직사이트를 통해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다. 3개월 뒤 해당 노동자는 업무 능력과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라며 이 사건과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사건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적 영역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사업주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복직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직업안정법은 허위 구인광고 등을 금지해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한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은 사회에서 첫 출발을 하고자 하는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생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청소년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고용은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 방향에 맞춰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은 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감으로써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사업주 및 그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리찾기유니온 하은성 노무사는 "타인의 노동력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대한안전연합과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의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체결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에는 몇몇 모순이 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채용절차법을 따져볼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대한안전연합은 수련원 시설장을 임명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결정할 수 있지만 시설장이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음에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노동기본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안정,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 노동 3권을 비롯한 헌법적 가치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자 처벌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 및 그 행위자에 대한 노동행정 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노동인권, #보성군청소년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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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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