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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영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하 의원의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출근자가 없는 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이 하영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하 의원의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출근자가 없는 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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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하영제 의원이 당원들과 선거 관련 집회를 한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6일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하영제 의원실에 영장을 제시하고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10분 현재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보좌진들도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하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수 기자들이 의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지검은 "A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피의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14조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태그:#하영제, #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창원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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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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