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공시와 다른 유통 수량을 근거로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공시와 다른 유통 수량을 근거로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 업비트

관련사진보기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사전 유통량 계획 정보가 실제 유통량과 달라 투자자 혼란을 초래했던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이번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메이드가 지난달 말 공개한 '위믹스 3.0'에 속한 서비스들이 사실상 특금법상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데도 위메이드가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메이드, 가상자산 거래업자?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메이드가 출시한 위믹스 3.0의 각종 서비스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위믹스 3.0이란 위메이드가 직접 만든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다. 이 생태계에 속한 사업은 총 3가지로, 블록체인 게임인 '위믹스 플레이'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플랫폼 '나일'(NILE) 등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3.0 생태계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위믹스 달러'도 발행했다. 미국의 가상자산 USDC는 미국 법정화폐 1달러의 가치를 따라가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위믹스 달러는 이러한 USDC와 같은 가치를 따라가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디오스 프로토콜'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며 위믹스 달러와 
USDC를 매매하게 된다.

연장선상에서 위메이드는, 위믹스파이 홈페이지 내 '위믹스 예금'과 같은 개념인 '디오스 스테이킹' 서비스 참여자들에게 디오스 프로토콜 작동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배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믹스가 보증하는 스테이킹 상품"이라고도 홍보하고 있다. 종합하면, 위메이드가 USDC를 직접 매수·매도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2월 내놓은 가상자산사업자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분류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2월 내놓은 가상자산사업자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가상자산간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분류된다.
ⓒ 금융위원회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예 변호사는 디오스 프로토콜과 위믹스파이 등이 특금법이 정해둔 가상자산사업자, 그중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업무 영역이라고 봤다.

지난해 FIU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신고 매뉴얼'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매수·매도)'하거나 교환하고, 매매·교환 과정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업자다. FIU는 통상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이 여기 속한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위믹스파이 홈페이지 속 '스왑(Swap)' 메뉴에선 이용자들이 위믹스·위믹스 달러·USDC·클레이 등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메이드의 '알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예 변호사의 주장이다.

"스테이블 코인 방식, 테라-루나와 다를 바 없어"

이와 관련해 예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위메이드가 적극 추진 중인 사업 내용들은 모두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해야 서비스 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며 "그런데도 위메이드는 아예 제도와 감독 기관이 없는 것처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위믹스 달러는 위메이드가 발행·유통·자기매매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며 "USDC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믹스·위믹스 달러 등 두 개의 가상자산을 유동화 하겠다는 구상은 기본적으로 테라-루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위믹스 사태'가 빚어진 것도 시중에 실제로 유통된 물량이 시장이 예상한 물량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미 운영 과정에서 빈틈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메이드 측에 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등록하기 전까지 관련 사업 진행을 보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린 후 대응하겠다"는입장이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모든 가상자산 사업의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상장 폐지 위기?...'심판의 날' 기다리는 위믹스

한편 위믹스는 지난달 2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판단에 따라 현재 상장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세 곳에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당초 위메이드는 올해 10월 말까지 위믹스 2억4596 만개를 유통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가상자산 가격 비교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장엔 3억1842만 개의 위믹스가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약 7200만 개가 더 유통된 셈이다. 

이렇다 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특성상 그 가격은 유통량 등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정확한 유통량 공시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분기 보고서 게시와 실시간 유통량 간 일부 시차가 존재할 수 있고 코인마켓캡의 유통량 업데이트와 거래소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믿고 참여하는 파트너가 늘면서 협력 모델의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 물량의 위믹스가 추가 공급됐다"고 해명했다.

DAXA는 이번주 중으로 위믹스의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상황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위믹스 시가총액이 8000억 원에 육박하는 만큼 만일의 경우 이용자가 입게 될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태그:#위메이드, #위믹스, #위믹스사태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