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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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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대구시의원이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권자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건넨 A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과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회원 등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모임 회원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전날인 지난 7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현직 대구시의원이 임기 4개월만에 구속되면서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달서구청장도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한편 같은 날 경찰은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유권자에게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고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그:#대구시의원, #구속,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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