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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약정서.
 경기도교육청의 '꿈의 학교' 약정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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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 관련자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배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등의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입장문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청이 '약정서' 내용 누락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 입장문을 내어 "정치성을 띠고 있는 해당 집회(촛불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상대자임을 확인했다"면서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 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약정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의 약정대상자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중고협)인데, 이 중고협은 춧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단체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가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고협의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꿈의학교는 교육공동체사업인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1900여 개 단체 또는 개인과 약정을 맺고 있다.

이에 대해 16일 <오마이뉴스>가 해당 약정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입장문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정서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약정자와 약정상대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입장문을 내면서 약정서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란 말을 누락한 것이다. 꿈의학교 교육 사업을 진행할 때 '정치적 활동' 등이 포함돼선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글귀를 뺀 것이다.

사업 해지통보를 받은 최준호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제가 대표로 있는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운영협약을 맺고 운영하던 꿈의학교는 커리큘럼 어디에도 정치적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는 저희의 커리큘럼을 검수하고 보고서를 매번 제공받는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해당 꿈의학교는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이 중고생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저를 문제 삼아 약정해지를 통보한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전혀 관계가 없는 지원사업과 연관 지으며 문제 삼은 잘못된 행위"라고 반박했다.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 주최로 열렸다.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오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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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약정서 내용을 분석한 박은선 변호사(법무법인 청호)는 <오마이뉴스>에 "약정서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의무는 경기도교육청과 꿈의학교 운영기관 등 두 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무일 뿐"이라면서 "꿈의학교 사업 약정대상자란 이유만으로 시민적·정치적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약정을 해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보이며 교육청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23일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원사업 배제' 사건(선고 2017헌마416)에서 "집권세력에 대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지원금 배제에 대해 위험임을 확인했다.

경기도교육청 "균형 잡힌 교육 위해 약정 해지한 것"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는 약정서상 '정치적 활동을 오인 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교육청 꿈의학교 부서 자체 판단으로 약정을 해지한 것"이라면서 "꿈의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하고, (촛불집회 관련 보도 뒤) 학부모 항의전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정을 맺은 곳인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인데, 이 단체도 촛불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덧붙였다.  

태그:#춧불중고생, #경기교육청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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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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