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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시가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한 비율(현행 3%)을 초과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삼성생명법의 취지와 정당성을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시가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한 비율(현행 3%)을 초과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삼성생명법의 취지와 정당성을 설명했다.
ⓒ 박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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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아버지 시대에 쌓아온 불법과 반칙, 구시대의 유물, 이거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시가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한 비율(현행 3%)을 초과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삼성생명법의 취지와 정당성을 피력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회사 모두 그 규모가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기기 때문에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화재가 주식을 처분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은 약해진다. 하지만 현재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드러났듯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박 의원은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라고 제안 드리고 싶다"며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쌓아온 불법과 반칙, 특혜 위에서 삼성이 달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워낙 삼성이라는 데가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앞으로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조만간 삼성생명법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삼성생명법 법안 설명 자료 전문이다. 
 
지난 8월 12일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는 모습.
 지난 8월 12일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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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삼성생명법이란?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① 자산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소유의 합계액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가액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험사는 법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한 타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총자산가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이 정한 비율을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한다. 법이 정한 비율은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시장원리와 법치주의를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보험사 중 오직 삼성생명만 이 법의 취지를 '취득원가'란 말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Q2. 취득원가로 피해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는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별첨 참조) 이렇게 해줘서 이득보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삼성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규정에 대해 사실상 삼성만을 위한 특혜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바꿔야 하지 않느냔 지적에 "법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제가 법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Q3.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계약자에겐 왜 이 법이 좋은가?
왜 좋은 지는 삼성생명법 관련 발언이 보도될 때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시장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자산엔 보험고객 돈도 포함됐는데,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됩니다. 설령 합당한 투자라 해도 특정회사 지분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평가손실이 나고, 이 경우 고객 돈도 손실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F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업권에 "보유지분 평가방식을 시가로 바꾸라"고 권고했고, 이 권고가 금융권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보험업권은 바뀌지 않았는데, 시가로 안바뀌면서 혜택본 곳은 삼성 한 곳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삼성생명법입니다. 1071원의 취득원가가 62000원 대 시장가치로 평가되면서 매각이 되면, 막대한 배당금이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삼성전자 주주들도 주주가치가 제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Q4. 주식시장이 좋을 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급하게 하는지?
급한 것이 아니라, 만시지탄입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IFRS17이란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장가치, 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계약자들의 돈은 언젠가 매도하고 배당을 해줘야 할 "부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채는 시장가치에 의해 계산되어야만 합니다.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는 회사가 되는 것,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여야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삼성기가 날리고 있다.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삼성기가 날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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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데?
이 법은 부칙으로 7년간의 매각유예기간을 둔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약 25조의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년간의 매각유예기간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등 당사자의 입장도 청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까지 아우를 용의도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원리와 법치를 공평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박용진 의원실은 당사자 의견수렴과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금융위와 삼성생명에 이행계획 협의 등을 위한 자체 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법 법안소위 상정 과정에서 삼성생명 대관 담당자를 불러 설명도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측은 "금융위 서면답변이 저희 입장, 별도 입장변경은 없다"는 구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의견의 보다 명확한 수렴을 위해 삼성생명 전영묵 사장과 면담일정도 조율하려 하였으나, 삼성생명 측은 "그 주 내내 지방일정"을 이유로 면담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위법 상황을 해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Q6. 삼성생명법 통과 시, 외국투자자의 부당한 경영권 개입이 빈번해진다?
시장원리와 법을 지키란 것 외에 그 어떤 제한도 없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주인없는 회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구조 건전성과 기존 주주 가치 제고에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79%입니다.(2022.6 반기보고서 기준) 이는 지난 2017년 4월 삼성전자가 49조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뒤 총수일가의 돈 한 푼 쓰지 않고 종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준법정신과 지배구조 개선이 별개인 이유입니다.

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ETF 시장의 큰 손,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같은 ETF펀드들은 삼성전자 주식의 비중을 대략 2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미 SM엔터테인먼트 감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의결권은 고유재산이 아닌 고객 자산에 따른 것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한 공시 강화도 향후 추진해야 되겠으나, 어찌 되었든 그와 무관하게 DART에 공시되지 않은 삼성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도 존재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지배구조가 흐트러지니 바뀌면 안된다는 건 무슨 배짱입니까?

Q7. 삼성생명법으로 600만 삼성전자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삼성생명법은 자사주 소각 등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 600만 개미들, 기존 주주들의 가치재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당사자의 여러 입장과 해소방안, 대책들에 대해서는 청취중이며, 이런 부분들을 법안 통과과정에 가미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Q8. 충분한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저는 6년 반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단계적이고 자발적인 해소를 주문한 것이 금융위원회의 공식입장임을 꾸준히 확인해왔습니다. 이 법은 시장원리와 법치주의를 공평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을 국회가 도와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태그:#박용진, #이재용, #삼성, #삼성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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