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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저수지 수문 앞 도로에서 수달 두 마리가 로드킬을 당해 죽었다.
 예당저수지 수문 앞 도로에서 수달 두 마리가 로드킬을 당해 죽었다.
ⓒ 엄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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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당저수지(충남 예산군 소재)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두 마리가 '또' 로드킬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출렁다리·모노레일·음악분수·경관조명 등 대규모 관광사업으로 통행량이 많아져 서식지가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울타리·교통안내표지판·차량속도 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조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엄태규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0시 36분께 수문 앞 도로에서 수달 2마리가 차량에 치여 한 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다른 한 마리는 신고를 받은 119가 구조해 이날 아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로 인계했지만, 안타깝게도 척추골절 등 치료가 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안락사했다.

수달은 족제비과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몸길이 는63~75cm로 몸무게는 6~10kg이다. 임신기간 약 70일 전후, 한 번에 2~4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이며 위험할 때는 물속에 잠복한다. 좋아하는 먹이는 붕어,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등이다. 주로 물이 많고 먹이가 풍부한 저수지나 하천변에 서식한다.

'로드킬'을 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7~8월에는 응봉 평촌리 평촌삼거리 주변 도로에서 한 달 사이 2마리가 잇따라 차량에 치여 죽었다.

행정은 올해 들어 "출렁다리 부잔교에서 수달을 발견했다. 놀라운 일"이라며 "물이 맑고 풍부해 최고서식지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보호시설은 평촌삼거리 근처에 달랑 하나 세워놓은 '야생동물주의' 교통안내표지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안전시설·속도제한 등 예방조치 강조
행정이 '1급멸종위기종' 서식보호대책 수립해야

 
‘야생동물주의’ 교통안내표지판은 평촌삼거리 근처에 세워놓은 1개가 전부다.
 ‘야생동물주의’ 교통안내표지판은 평촌삼거리 근처에 세워놓은 1개가 전부다.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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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제일 확실한 건 안전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차량속도를 늦춰도 예방효과가 있다"면서 "예당호와 비슷하게 호수 주변으로 수달이 다니는 강릉 경포호의 경우, 도로 곳곳에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조언했다. 그런 뒤 "서식조건 가운데 은신처가 있어야 한다. 관광사업 등으로 이를 훼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낚시 등 수변활동이 많아져도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역이 준다"고 설명했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야생동물이 서식지 안에 건너야하는 도로가 있을 때 차량 평균운행속도에 맞춰 적응한다. 안전운전 등 사람에게 안전해야 동물에게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머리를 맞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야생동물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황새와 함께 수달이 서식하는 '친환경이미지'까지 알리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속도 제한 등을 문화관광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수달, #수달 로드킬, #천연기념물,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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