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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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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앞을 찾아가 "노동법 개악, 노동탄압, 윤석열정권 국민의힘 심판"을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5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개악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 친자본 반노동적 정책과 행태에 분노하며,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자 살리는 입법과제 실천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2조‧3조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권력에 취해 흥청대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삶은 외면하면서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만 관심 둔다면 그 끝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저임금과 차별, 재해가 일상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들여다보라. 다단계 하청노동의 구조화로 정당한 임금, 안전한 노동, 안정적 일자리, 노동의 권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라"며 "노동의 억압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으로 삶을 송두리째 가위눌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조법 2조·3조 개정 가로막지 말라. 더 이상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지 말라"고 외쳤다.

태그:#노조법 2조, #노조법 3조, #민주노총 경남본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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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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