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법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5일 비판했다. 그는 '밀실합의' 방향도 종부세 깎아주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그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다"리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기재위 세법 심의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소위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 등을 다루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식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현재 조세소위는 이제서야 법안들의 1회독을 겨우 마쳤습니다. 1회독이라 하면,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견이 없으면 잠정 의결되고 이견이 있으면 보류됩니다. 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2회독, 3회독을 거쳐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세소위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생략한 채,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소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 의원은 "그러고서는 바로 의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추가적인 토론의 기회도 사라진 채 양당의 합의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교섭단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며 "법안 핵심심사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위 구성 합의를 번번이 도출해내지 못하다가 11월에서야 소위 구성을 완료했고, 이후에도 번번이 회의 일정을 연기해왔다고도 비판했다. 게다가 그동안 민주당이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소소위'에선 대부분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태그:#장혜영, #종부세, #금투세, #정의당, #조세소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