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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대학 재학생도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한국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국대학 재학생도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한국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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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칙' 철폐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외국대학 재학생도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 한국 학원(온라인 포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온라인 영어 사교육업체는 "외국 대학생에게도 온라인 수업을 맡기는 해외 다국적 온라인 영어 학원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면서 찬성하는 반면, 외국어학원들의 모임인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무분별한 학력 기준 완화는 외국어 교육현장을 혼탁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국내외 업체 형평성 어긋나, 규제 풀어야" 건의 들어와 

국무조정실이 지난 19일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 '외국어 원어민 강사(온라인) 학력제한 개선 규제심판 예비회의'를 여는 등 기존의 교육규칙을 풀기 위한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2년 초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에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제한 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으로 내국인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 시정'을 권고하자 교육부가 "한국 유초중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불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무조정실이 외국인 강사의 학력제한 개선 완화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19일 회의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국무조정실이 한국 학생을 보호하는 장치를 푸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제한 완화 조치가 마치 교육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양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우려했다.

이 문제는 국내에서 화상영어 사업을 벌이는 한 업체가 정부에 "미국 명문대 재학생을 원어민 강사로 쓰는 미국기업 프로그램에 한국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 기업은 학원 관련 법에 묶여 외국대학 재학생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학력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라면서 "정부가 굳이 학력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외국어 교육과정 이수 등 안전장치를 두지 않으면 교육현장에서도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외국인 인력을 강사로 고용토록 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무분별하게 외국인 강사 학력 기준을 완화하면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양질의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 검토하는 단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핵심 관계자도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을 완화하라는 요구는 일부 학원 경영자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격강의에서도 한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규칙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한두 업체의 건의를 들어주기 위해 제도를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질의 원어민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태그:#교육규칙 해체, #외국인 학력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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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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