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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미주맘에게 보낸 공문 내용.
 연세대가 미주맘에게 보낸 공문 내용.
ⓒ 미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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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일가 스펙공동체' 의혹을 받은 의과대학 이아무개 교수에 대해 '친인척 미성년자의 허술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주의' 처분했다. 하지만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관련 기사: [단독] '한동훈 일가' 스펙공동체 의혹 교수... 연세대 "1월내 조사 판정" https://omn.kr/2293m)

"연구자 책임에 어긋난 행위 않도록 유의했어야"

25일, <오마이뉴스>는 연세대가 한 장관 처남댁인 이아무개 교수의 연구부정을 제보한 '미주맘'에게 보낸 '연구진실성위 본조사 결과 통보' 공문(시행 1월 20일)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교수는 한 장관 처조카인 최아무개양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한 장관 딸과도 표절 의혹 논문을 같이 쓴 바 있는 최양은 이 교수 등과 함께 이른바 '한동훈 일가 스펙공동체' 의혹도 받아왔다.

연세대는 해당 공문 '본조사 결론'에서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조사자(이 교수)는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조사자가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2019년 발표된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를 맡은 이 교수 행위와 관련, "2018년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사회문제화 되어 본교에서 그 방지를 위해 공문을 발송했고, 2019년 1월에는 본교에서 전체 교원에게 부실학술방지 안내가이드 공문을 발송했으므로 피조사자는 연구자의 책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세대는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실학술지 등록 이전 논문 투고'라 괜찮다? 

연세대는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피조사자는 교신저자로서 역할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글닥(google doc)를 통해 작성을 지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조사자가 교신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학은 '부실학술지 게재 의혹' 관련 "해당 논문 투고 1주일 만에 해당 저널에 바로 게재되고 에러바(오류 막대)가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저널은 부실학술지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해당 저널이 논문 게재 이후인 2021년 8월에 부실학술지 목록에 등록되었으나, 이는 피조사자가 해당 논문을 투고한 2019년 이후의 사정이므로 피조사자가 투고 당시 해당 저널이 부실학술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학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연구물은 이 교수가 최양과 함께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은 의학논문(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이다.

이번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의 판단에 대해 미주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좀 우롱당한 기분이 든다"면서 "이의제기를 하든, 저희들의 입장을 따로 밝히든, (추후 대응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태그:#한동훈 일가 스펙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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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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