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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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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특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아무개 전 비서실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경쟁을 가장한 부당한 임용행위"라고 판시했지만, 조 교육감은 "해직자 복직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시험 취지에 맞게 진행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판부 "공정경쟁 가장했지만, 금전적 이익 위한 것은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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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특채 절차를 공정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경쟁을 가장했다'는 표현을 세 차례 이상 사용했다. 교육공무원 특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임용규칙이 없다'는 최근 알려진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특채의 경우 경쟁시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임용권자(서울시교육감)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임용권자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해야 하는 것인데도 이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검찰의 조희연 구형문' 취지 뒤집는 법제처? https://omn.kr/22her ).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임용의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었다.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해직자 특채는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면서 "한때 거리로 내몰려지고 배제된 해직자들이 제도권의 품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판단이 정당함을 호소했다.

조희연 "해직자 특채는 공적 민원에 따른 사회 통합적 적극행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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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에 대한 교원노조의 복직요구는 공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사적인 인사 청탁으로 규정했는데 이런 검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은 원래 감사원에서 저는 '주의', 한 비서실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한 사건일 뿐이고 제도개선으로 가면 될 사안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은 "3기 남은 임기도 재판을 받으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으면서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태그:#조희연 재판, #해직교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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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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