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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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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기독교단체 등이 최초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안자가 종교단체냐'는 물음에 "그렇다"

3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을 낸 단체가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의회에) 갖고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제안 단체가 종교단체냐'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아무래도 그렇다. 연합단체인데 종교적인 단체도 들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마이뉴스>가 '기독교단체인가'라고 추가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단체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해당 조례안 문제가 불거진 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안자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등을 반대해온 일부 기독교 관련단체의 경우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동성애 조장, 항문 성교 조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월 30일자 기사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https://omn.kr/22ixs )에서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한 의견조사에 지난 25일부터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두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에는 '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단독 보도 했었다.

서울시의회가 보낸 공문 제목엔 "의원발의 조례안" 명시
  
서울시의회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공문.
 서울시의회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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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조례안을 보내면서 공문 제목을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에서도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했다. 서울시의회는 316회 임시회를 오는 2월에 예정하고 있다.

이 공문에 대해 전병주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오마이뉴스>에 "이 공문 제목과 내용이야말로 특정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라 어떤 외부단체가 만든 것이며,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발의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하다 보니 어떠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기존 공문의 형식에 맞춰 '의원 발의'라는 말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본문에는 '의원 발의 예정'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2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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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성관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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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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