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베트남 학살 피해자 "오늘 판결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 피해자와 영상통화

등록23.02.07 20:54 수정 23.02.07 20:54 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 피해자와 영상통화 ⓒ 유성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대한민국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응우옌 티탄씨는 판결 이후 소송 대리인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다"며 "도와주신 변호사, 한국 친구들, 시민분들, 기자분들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퐁니, 퐁넛 마을 주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20년이 넘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인정도 사과도 없었다"며 "오늘 사법부가 최초로 이 문제에 불법 행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을 통해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인정, 피해자와 영상통화 ⓒ 유성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한민국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영상통화를 통해 소송대리인단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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