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법안소위

'정년 60세 보장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년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박수치고 있다.

ⓒ남소연2013.04.23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