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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르면, 4억 짜리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0.8%, 매매할 경우에는 0.4%를 지급해야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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