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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정년퇴임, 명예퇴직, 면직 등으로 정교사의 결원이 생긴 자리는 정교사로 임용해야 하지만 정교사로 임용한 경우는 18.5%에 그친다. 2/3를 기간제교사로 결원보충하고 있는 등 불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원자료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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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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