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미세먼지

건설기계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같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흥식2017.10.2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