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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연합뉴스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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