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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정 헌법 통해 국무위원장 '국가수반'으로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11일 공개한 개정 헌법은 제100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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