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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 22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조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소중한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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