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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등 도심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대표 전광훈 목사) 주최 대규모 집회가 강행되었다. 사진은 광화문광장 곳곳에 설치된 집회금지 안내문.

ⓒ권우성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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