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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강남3구와 비(非)강남권 22개구의 '한 사람당 공공기여금'이 무려 21.3배나 차이 나는 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비(非)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요청하고 전달해왔다.

ⓒ박원순 페이스북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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