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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위한 '임대차 3법' 처리 촉구

2020.07.29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 세입자 주거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희훈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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