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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접경지역 주민 생명 위협하는 대북전단 법적으로 다뤄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된다”며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 발전에 장애가 조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성호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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