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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28일 서울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 요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2020.6.29

ⓒ연합뉴스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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