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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gracekim0717)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연합뉴스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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