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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권자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 유권자가 2006년 4월 15일 서울 중구 한성화교소학교에서 열린 투표시연회에서 선관위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모의투표를 해보고 있다. 5.31 지방선거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자다.

ⓒ연합뉴스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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