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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훈 (lhh)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희훈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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