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12년형... 변호인 "꿰맞춰진 판결" 반발

법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단장] "정해진 결론에 일사분란하게 꿰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없이 이렇게 일사분란한 판결 선고를 보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안탄압대책위도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허술함이 드러났던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를 맹목적으로 인정해 유죄 선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래군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국정원의 프락치의 얘기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45차례에 걸쳐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 등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아주 편향적인 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법치주의를 한순간에 무로 돌리는, 과거로 돌리는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원을 떠나는 이석기 의원의 호송차량 앞에서 이 의원의 가족이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경주 / 이석기 의원 누나] "법이 있으면 말을 해라! 사람들아!"

한편, 진보당원 2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은 법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무죄 석방'과 '종북 척결' 집회를 열었지만, 1천 2백여 명의 경찰병력이 주위에 투입되면서 우려했던 양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인정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변호인단 측이 1심 선고를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4.02.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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