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최상의 서비스가 안전 지키는 일인데..."

"20대초, 중반에 투쟁을 시작해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마치 씹다 버려진 껌이 되어 버린 기분입니다. 저희를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회사도, 정부도, 대법원도 과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겨칠 수 있을까요?"

KTX 해고 승무원들은 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파기환송 것에 대해 “1심, 2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뒤집었다”고 비판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KTX 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된다”며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코레일이 아니라 한국철도유통이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 관리했고 승무원들의 기본 업무도 안전 업무가 아니라 서비스 관련 업무였다는 것이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열차팀장이, 서비스 업무는 승무원이 이렇게 분리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열차팀장에게 문의하고 일반 서비스는 승무원에게 질문하는 고객이 어디 있겠냐"며 "열차 승무 업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고, 여승무원의 고용, 실제 업무에서도 철도공사가 실제 사용자로 모든 것을 지휘해왔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모든 증거를 대법원은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KTX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철도의 최고의 서비스가 안전인데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승무원들이 노약자를 위해서 고객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키는 일이 안전과 무관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항공 여승무원들이 하는 일이 땅콩봉지 까는 일이 아니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에 철도공사에 아무런 조건 없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불법파견 도급문제 때문에 광주타이어 김재규 동지가 분신해서 아직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철도공사의 판결을 보고 이렇게 해괴한 법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들이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15.03.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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