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핫스팟

김남국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 추미애 장관 말처럼 수사 계속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검언유착'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휘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선택지는 사라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권고를 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을 존중하지만 따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 중단 권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필요하다며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있는지 기소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소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통제가 사전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수사심의위는 역할과 기능을 실질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 무작위 추첨 기준을 만들고, 위원 풀을 만드는 것을 검찰 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법원에 맡기거나 제3의 기관에 맡겨서 검찰총장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수사심의위에 올라가는 안건을 보면 그동안 보면 검찰이 보담되는 사건들만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어 그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열릴 때 타당한 결론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사기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런데 30페이지 이내에 의견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가 1년 7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가 넘는다. 어떻게 30페이지로 줄일 것이며 늘려도 100페이지 이내라고 보는데 하루만에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수사심의위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관련 사건도 제대로된 판단을 하려면 수사를 해보고 그 수사 자료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진행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기자)

ⓒ김윤상 | 2020.07.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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