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재판 출석한 민주당 의원들 “정상적인 업무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김병욱 의원과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사개특위 위원들이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유린한 사건이다”며 “비록 피고인의 입장으로 남부지방법원에 1994년(판사 근무) 이후 26년 만에 찾게 되지만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에서 야당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이다”며 “그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의안 접수 방해 행위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인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유성호 | 2020.09.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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